해양레저관광협회에 업무 위탁 길 연다…진흥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위탁 업무 비용 지원 근거 담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이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협회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 집행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월 출범한 협회, 법적 근거 부족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해양레저관광협회는 올해 1월 출범했지만 현행 제도에는 정부가 협회에 행정 업무를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 의원은 제정법 시행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 현장의 전문성을 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업무 위탁과 비용 지원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통과되면 해양레저관광 정책 일부가 협회를 통해 집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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