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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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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중레저 안전, '부주의' 한 단어로 닫지 말아야

관리 주체 바뀐 첫 가을 성수기가 남긴 숙제

편집국입력 2026.09.29 07:30기사번호 1086

새벽 항구에 정박한 다이빙 보트들 (일러스트=AI 생성)
새벽 항구에 정박한 다이빙 보트들 (일러스트=AI 생성)

올해 4월 수중레저법 개정으로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의 안전관리 책임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물 위 레저와 물속 레저를 한 기관이 맡게 된 것이다. 9월은 그 체제가 맞은 첫 가을 성수기였다.

숫자는 가볍지 않다. 해경 집계로 수중레저 사망자는 2023년 6명에서 2025년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8명이 숨졌다. 9월에도 동해 추암 앞바다에서 50대 다이버가 숨졌고, 제주 문섬에서는 일행과 떨어진 다이버 2명이 4㎞ 밖에서 구조됐다.

사망사고 38건 중 36건이 '안전 부주의'로 분류됐다는 통계는 두 갈래로 읽힌다.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부주의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해외에는 참고할 사례가 있다. 호주 퀸즐랜드의 다이빙·스노클링 사망 검토 패널은 2023년 난파선 다이빙 사망 사건을 검토하면서, 사인 규명과 별개로 다이버를 안전하게 불러올리는 방법과 비상시 감독자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사고 원인을 장비와 환경, 교육, 운영 절차로 나눠 기록하고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업계와 교육단체가 그 기록을 교육 과정에 되돌려 넣을 때 통계는 비로소 예방으로 바뀐다.

해경은 수중레저 주요 활동지 213곳과 사고 다발지 176곳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퇴직 인력 14명을 투입해 사업장 점검과 종사자 교육도 늘리고 있다. 해경의 집중 안전관리는 10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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