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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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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다이빙까지 챙긴다…해경, 10월까지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1839개 사업장 합동점검, 무면허·음주 운항 무관용

오다온 기자입력 2026.09.08 11:00기사번호 1016

서핑 활동지 인근을 순찰하는 경비정 (일러스트=AI 생성)
서핑 활동지 인근을 순찰하는 경비정 (일러스트=AI 생성)

해경은 전국 주요 레저 활동지 213곳과 사고 다발지 176곳, 활동 금지구역 212곳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대상 활동은 레저보트와 서핑,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이다.

레저사업장 점검에는 퇴직 공무원 14명이 투입된다. 수상 580곳과 수중 1259곳 등 모두 1839개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를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8월 말까지 위반 단속 348건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같은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위반 행위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8건보다 40% 늘었다.

올해는 4월 23일 개정 수중레저법이 시행되면서 해경이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첫해다. 2023~2025년 수상레저 사고는 연평균 72건(사망 4명), 수중레저 사고는 연평균 10건(사망 10명)이었고, 수중레저 사망자 30명 가운데 28명은 안전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작은 방심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레저활동 전 기상과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의 집중 안전관리는 10월 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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