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핑·다이빙 안전관리 10월까지 연장…위법행위 단속
활동지 213곳·사고다발지 176곳 중심 순찰 강화

해경은 주요 레저 활동지 213곳과 사고 다발지 176곳, 레저활동 금지구역 212곳을 중심으로 해역 순찰을 강화했다. 관리 대상은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레저보트 등이다.
단속은 사고 위험이 큰 행위에 맞춰진다.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정원 초과, 구명조끼 같은 필수 안전장비 미착용이 주요 대상이다.
수중레저, 건수 적어도 사망 많아
해경 집계를 보면 2023~2025년 수상레저 사고는 해마다 평균 72건 일어나 연평균 4명이 숨졌다. 수중레저 사고는 연평균 10건으로 건수는 훨씬 적었지만 사망자는 연평균 1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중레저 사망자 가운데 28명은 안전 부주의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작은 방심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레저 활동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의 수상·수중레저 특별대책은 10월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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