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도서 프리다이버-어촌계 충돌…'면허구역' 놓고 공방
어선 5m 접근 주장에 어촌계 "위협 아냐"…양측 맞신고

JTBC '사건반장'이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중레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2일 일행 4명과 함께 어청도를 찾았다. 일행은 프리다이빙을 즐겼고, A씨는 갈고리와 어망으로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고 있었다.
A씨 측은 이때 5t급 어선이 일행에게 약 5m 거리까지 다가왔고, 배에 탄 사람들이 욕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프로펠러에 걸리거나 뱃머리에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지도상 면허구역 밖…어촌계 "오래 관리해 온 곳"
제작진이 지도를 확인한 결과 A씨 일행이 있던 지점은 어촌계 면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어촌계장도 지도상으로는 면허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어촌계장은 이 수역 역시 오래전부터 어민들이 전복·해삼 종패를 뿌려 관리해 온 곳이라고 주장했다.
어촌계 측은 선박과 일행 사이에 5m 이상 거리가 있었고, 바다에서 의사소통하려고 크게 소리를 냈을 뿐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촌계장은 "마을 어장이 우리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서로 신고에 나섰다. A씨 측은 일정이 취소돼 손실이 생겼다며 어촌계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고, 어촌계 측은 A씨 일행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해경에 요청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바다 자체는 공공재이고 특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선박을 이용한 위협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어업인이 어민이 기르는 해산물을 가져가는 일이 실제로 있는 만큼 어민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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