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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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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북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발효…자율운항 레저선박 실증

2030년 말까지 무인 구조로봇·수중드론 실해역 검증

최누리 기자입력 2026.09.01 10:20기사번호 1001

항구 앞바다를 오가는 소형 레저선박 (AI 생성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항구 앞바다를 오가는 소형 레저선박 (AI 생성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 이 특구는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부산과 경북 해역에서 운영된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한 특구를 함께 꾸리는 광역연계형 방식이다.

실증 대상 기술은 자율운항 레저선박, 인공지능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 무인수상선 등이다. 모두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실제 바다에서 시험하기 어려웠던 분야다.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

특구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실증 특례 4건이 적용된다.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고, 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는 특례도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자율항법, 충돌회피, 자동 감속, 자동 정지 같은 기능을 실제 해역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조종면허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구 내 실증은 이 같은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2030년 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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